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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여학생과 모텔서 동거한 20男 실형

실종 신고된 10대 여학생과 한 달여간 함께 생활하며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실종 신고된 10대 여학생과 한 달여간 동거하며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실종 신고된 가출 여학생 A양과 한 달여간 모텔 등지에서 숙식하며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도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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