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소방관들 책임 안 지게 해주세요"…3일만에 청원 1만 9천명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박정혜 기자 = "소방관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켜도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차가 출동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만 9,8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이다.


청원인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는 소방차가 초기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다"고 말문을 틔웠다.


이어 "이런게 한두번도 아니고 뻔뻔하게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들의 차주들을 처벌하고 차들을 부수거나 밀고 지나가도 되도록 해달라"며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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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타운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6m 폭의 이 건물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차량을 꼽았다.


화재 당시 진입도로에 있던 불법주차 차량 탓에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도착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했다. 이 때문에 초기 진화가 지연되기도 했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타운 건물 주위는 유동인구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평소에도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왕복 2차선 소방도로의 경우 평소엔 주변 상가 방문객들에게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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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는데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아 불법주차가 만연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단속 구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아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급하게 소방차가 들어와야 할 때는 시에 견인 요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제천 화재현장 주변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 늦어져 구조 지연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혜 기자 jeong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