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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횡령 혐의'…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22일) 1심 선고

22일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경영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선고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총괄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선고를 받는다.


신동빈 회장이 이날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 넣기 등 편법을 이용해 회사에 총 471억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혐의 모두 법정형이 무거워 신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해외사업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내세우며 '뉴롯데'를 선언한 롯데가 경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밖에도 신 회장에게는 위기가 한 차례 더 남아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내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있을 두 재판 결과 모두 롯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총수 일가가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의 실망·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제가 할 일은 롯데가 국민의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 그룹이 어느 그룹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지난 2006년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행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연령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총괄회장이 범행을 최초로 결심해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 과정을 주도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을 희생시켜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며 "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 오전 0시 '자유의 몸'이 된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공항과 코엑스에 각각 '신라·롯데 면세점' 입점한다관세청이 제주공항과 코엑스의 새 면세점 사업자로 '신라·롯데 면세점'을 선택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