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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 오전 0시 '자유의 몸'이 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재용 뇌물수수' 재판 1심 구속 만기일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7일이다.


검찰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주목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이 제시한 속행공판 증인신문 일정에 따르면 1심 구속 만기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이들 외에도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구속만기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 상태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인 10월 17일 오전 0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썰전'


실제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도저히 그 안(구속 만기일)에 모든 증언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10월 17일이 되면 (구속) 만기로 풀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면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미르와 K재단에 대한 롯데와 SK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사이트(좌) SK 최태원 회장, (우) 롯데 신동빈 회장 / 연합뉴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난다.


한편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월이나 돼야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된다면 1심 재판이 최종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