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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조건만남 한 뒤 15만원 빼앗으려 한 21살 대학생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협박해 15만원을 빼앗으려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중학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메신저 앱을 통해 만난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틀 뒤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 B양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15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뉴스데스크'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빌미로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 A씨가 초범으로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행위가 급증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 신고 건수'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214건에서 2014년 666건, 2015년, 091건, 2016년 2,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미만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랜덤채팅앱(23.4%)과 채팅사이트(14.0%)까지 합하면 10명 중 7명은 온라인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 역시 B양과 온라인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온라인 채팅 앱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년간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학 학자금 1억 3500만원 지원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여성이 50명을 넘어섰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