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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성추행하고 자랑한 상병 ‘징역 4년’

직속 상관인 여성 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자랑 삼아 떠벌린 상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via 채널A 종합뉴스

 

채널A는 직속상관인 여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떠벌린 상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지난 19일 단독 보도했다.

 

가해자인 김 모 상병(23)은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라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드러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여름 발생했다. 이날 김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인근 강가로 물놀이를 갔다. 

 

그는 물속에서 여군 소위 A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다수의 동기 앞에서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 상관 B에 대해서는 "만질 게 없어서 안 만졌다"며 모욕하기도 했다.

 

지난달 군사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군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 상병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상병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지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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