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채널A 종합뉴스
채널A는 직속상관인 여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떠벌린 상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지난 19일 단독 보도했다.
가해자인 김 모 상병(23)은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라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드러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여름 발생했다. 이날 김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인근 강가로 물놀이를 갔다.
그는 물속에서 여군 소위 A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다수의 동기 앞에서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 상관 B에 대해서는 "만질 게 없어서 안 만졌다"며 모욕하기도 했다.
지난달 군사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군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 상병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상병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지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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