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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갖고 있던 '아동 포르노' 딱 걸린 유튜버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아동 포르노 소지를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유튜브 캡쳐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한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아동 포르노 소지를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 도중 소지하고 있던 아동 포르노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유튜버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컴퓨터 안에 저장된 포르노 동영상 폴더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


그가 보여준 동영상 폴더의 제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영상 제목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생'이 쓰여 있었으며 섬네일 사진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유튜버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눈치챘는지 "사진 찍지 말라", "올리지 말아달라"며 시청자들에게 하소연했다.


그는 방송을 종료한 후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프로필 댓글들을 막아놓는 등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유튜버는 지난 10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추행범 가해자를 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겉과 속이 다른 그의 행동은 그의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과 많은 누리꾼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실제로 아동 포르노는 소지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아동 포르노 소지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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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