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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모의' 텀블러 게시물 신고 받고도 출동 안 한 경찰

텀블러에 올라온 여동생 성폭행 모의 글에 대해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텀블러에 올라온 여동생 성폭행 모의 글에 대해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텀블러에는 미성년자 여동생의 알몸 사진을 올리고 성폭행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됐다.


그 가운데 해당 사건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대항 단체 DSO 소속 활동가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문제가 된 텀블러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게시물에 기재된 피해자 여성의 학교 이름을 보고 인근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았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여성의 얼굴이 나와있는 알몸 사진과 학교명, 학년, 이름 중 두 글자까지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도 40분 넘게 접수를 지체했다.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과가 서로 업무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과는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여도 여성청소년과 담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사이버 수사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며 여성 청소년과로 떠넘겼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사건은 결국 사이버 수사대에게 넘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이후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학교의 보안관에게 전화해 학생의 이름을 확인했으나 보안관은 "학교에 그런 이름의 학생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를 들은 경찰은 수사를 쉽게 포기했다. 그러면서 신고자 A씨에게 텀블러가 해외 사이트여서 IP와 가해자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학교 보안관의 부정확한 말에만 의존해 조사를 끝낼 게 아니라 직접 학교에 찾아가 그런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물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글이 전파된 학생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은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문제가 된 텀블러 게시물에는 글쓴이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셀카와 함께 여러 장의 나체 사진이 포함됐다.


글쓴이는 "동생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강간해왔다"며 "댓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연락하겠다"고 적어 충격을 안겼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가 9,200개를 넘어섰고 공유 역시 2천 번 이상 이뤄지면서 인기 게시글로 선정돼 문제를 일으켰다. 


미성년 여동생 알몸사진·신상 공개해도 제재없는 '텀블러'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여성의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텀블러 유저의 게시글이 인기를 얻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