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어린이집서 3도 화상 당한 16개월 아기의 사연 (사진)


via 온라인 커뮤니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의 실수로 16개월 된 어린 아기가 3도 화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여성 누리꾼이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16개월된 사촌 동생의 사진을 게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벌써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글쓴이의 사촌 동생이 끔찍한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사진 속 아기의 상태는 무척 심각했다. 뒷머리부터 목과 턱, 등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놀란 부모와 글쓴이는 보육 교사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보육 교사는 "처음에 커피 포트를 끓이다가 아기가 다리를 잡자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육 교사는 "젖병을 소독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며 나중에 말을 바꿨다.

 

글쓴이는 보육 교사의 진술이 번복되자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사고를 일으킨 보육 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갔다"며 초동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 역시 보육 교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아기는 매일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정작 보육 교사는 자신이 실수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만 되풀이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검찰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