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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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