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오뚜기 컵라면서 '1cm 크기' 애벌레 나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1 '뉴스 7'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갓뚜기'라 불리는 오뚜기 컵라면에서 '애벌레'가 나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KBS1 '뉴스 7'은 많은 이들이 즐겨 먹는 컵라면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컵라면은 '오뚜기 컵누들 베트남 쌀국수'다.


'오뚜기 컵누들 베트남 쌀국수'에서 나온 벌레는 흰색 실로 몸을 감싸 고치를 튼 상태였다.


나방류 번데기로 추정되는 해당 벌레 길이는 1cm, 몸통 지름은 2mm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1 '뉴스 7'


오뚜기 컵라면을 구매해 어린 딸에게 먹이려 했던 소비자 윤진현 씨는 벌레를 발견한 것에 대해 큰 불쾌감을 표했다.


윤진현 씨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며 "패킹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벌레를 확인한 김삼규 강원대 응용생물학전공 부교수는 "번데기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나방류 해충이 유충 상태에서 번데기 상태로 넘어갈 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오뚜기 측은 "유통 과정에서 애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설명한 후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인사이트도 오뚜기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1 '뉴스 7'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대 식품기업의 3분의 1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이물질 관련 위반 건수는 연평균 28건에 이른다.


먹거리 위생 문제가 잊을만하면 떠올라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심어주는 만큼,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겠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1 '뉴스 7'


인사이트YouTube '단비스 Food'


오뚜기, 2배 커진 '컵누들' 출시···"1개로 부족한 소비자 마음 읽었다"여성들이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는 저칼로리 컵라면 '컵누들'이 2배 커져서 돌아왔다.


"농심 '육개장 사발면' 먹다가 '바퀴벌레'를 씹었습니다"업계 1위인 농심의 라면을 먹다가 혐오스러운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먹거리 안전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