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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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