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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이가 만진 빵을 구매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던진 빵을 맞을뻔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손님에게 당한 갑질을 고발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도중 초등생 남자아이 2명과 함께 방문한 손님 B씨와 그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A씨는 사전에 B씨에게 아이들이 빵을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아이들은 빵을 마구 만져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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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아이들이 만진) 빵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자 B씨는 남편을 대동했고, B씨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안경을 쓴 A씨 얼굴을 겨냥해 빵을 던지기까지 했다.
A씨처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을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 1,04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 근무 중 '갑질'을 경험한 적 있느냐' 질문에 무려 92.4%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갑질'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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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의 아르바이트생이 '무조건 친절이나 참음 등 감정노동 강요'를 당했다.
'불합리한 요구'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도 47.2%에 달했고, '인격적인 무시'를 당한 경우도 43.3%로 적지 않았다.
한편,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고객들의 갑질 행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갑질 문화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측은 실시간으로 갑질 피해 상황을 신고받고 있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경우 고객 및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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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