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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거부한 채 독방 은신"…교도관이 밝힌 조두순 감방 생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곁에서 지켜본 교도관이 당시 조두순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곁에서 지켜본 교도관이 당시 조두순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 9일 국민일보는 수년 전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근무한 법무부 교정직원 A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직근무 순번에 따라 틈틈이 조두순을 봐왔다던 A씨는 그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시간을 '불쾌한 기억'으로 갖고 있었다.


A씨는 "조두순은 사회물의사범으로 분류된 중점관리 대상이었다"며 "독방에 수감됐고, 24시간 가동되는 CCTV로 일상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운동 시간이 있었지만 조두순은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매일 1시간씩 허용됐던 운동 역시 대부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A씨에 따르면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청송교도소 시절부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흉악범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이다.


때문에 이곳의 교도관들이 조두순을 포함한 수감자 모두에게 일말의 온정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A씨는 설명했다.


또 조두순에게서 소심하고 어수룩한 인상을 받았다는 A씨는 "(조두순의) 부인이 종종 찾아왔는데, 동료 교도관들 말로는 부인 역시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어수룩해 보인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그는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수년전에 떠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적어도 내 기억엔 그가 운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서라도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위해할 가능성을 대비해 보호관찰 기간동안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고 있던 8살 나영(가명)이를 인근 교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생식기, 항문, 대장 등의 80%가 영구 소실됐고, 배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보고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두순의 출소가 앞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강력 제재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주지를 제한하고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 전에 빠른 입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술 먹어서 성폭행 기억 없다···난 죄 없어"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3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그의 과거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나영이의 꿈은 의사..."다른 이 돕고 싶어요"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나영이가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