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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10대 청소년 가해자 6명 모두에게 처벌 대신 교화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9일 춘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양을 비롯한 6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A양을 포함한 가해자 6명은 지난 7월 새벽부터 또래 피해자를 강릉 경포 해변과 자취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30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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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명 중 구속 기소 된 가해자 2명에게 징역 1년 등을 구형했으며, 불구속된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10대 어린 소녀들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검찰의 구형과 다르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10대 가해자 6명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이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묻혀", "나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 "팔로우 늘려서 SNS 스타 돼야지" 등과 같은 말을 채팅으로 주고받는 등의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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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방송을 통해 전해진 가해자 부모들이 밝힌 입장 또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해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샀다.
이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집단 특수 폭행을 대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다", "반성도 안 하는 애들이 교화를 어떻게 하겠냐"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소년법 존폐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과 함께 입법 주관 부처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