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알바생 울리는 ‘꺾기’... “임금 덜 주려고” 꼼수

via SBS

 

알바생의 임금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꺾기'가 가뜩이나 힘든 알바생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13일 SBS 8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스트 푸드점 등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에서 최근 1주일 만에 160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꺾기'란 아르바이트생을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말한다.

 

손님이 없을 땐 아예 밖에 나가 쉬게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하거나 휴식을 취했다면 약속된 임금을 차감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via SBS

 

한 피해 청소년은 "15분 일찍와서 근무준비를 하다가 1~2분 늦게 출근 도장을 찍었더니 지각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각비는 10분당 1천원으로, 최저시급 5,580원의 5분의 1 수준. 처음부터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갑의 횡포'나 다름없는 셈이다.

 

참다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게 앞에서 항의도 해봤지만 이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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