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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M 이수만 대표 한예슬 등 불법 외환거래 연루”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KBS는 9시 뉴스는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며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우 한예슬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 역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신고서에서 누락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누락이 된 것 같다. 불법이 아니다"라며 "누락한 것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 과태료를 낼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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