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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던 부산 남산고의 한 교실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벨소리의 원천지는 다름 아닌 재수생 A양의 도시락 가방 안이었다.
알고 보니 A양의 어머니가 A양을 시험장에 보내면서 도시락 가방에 휴대전화를 잠깐 넣어뒀는데, 이를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다.
A양은 자신의 도시락 가방에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고 당연히 감독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A양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에게 자술서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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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처럼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무효 처리 조치를 받은 수험생은 197명에 달한다.
이중 전자기기 소지(85명)가 가장 많았으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소지 물품 및 각 영역 응시방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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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교통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아날로그 시계처럼 보이지만 '전자칩'이 부착돼 있어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시계는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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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카메라펜, 라디오 등 스마트기기는 모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돋보기처럼 신체조건이나 의료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각 영역을 치를 때마다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해당 품목 외에는 시험 전 모두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험생들에게는 개인당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하며, 개인이 갖고 온 필기구를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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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해 무효처리 된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탐구영역의 경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컨닝이나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