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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만 2천건 넘어…외국에서는 '살인죄' 적용한다

최근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 7'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최근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TV조선 '종합뉴스 7'은 미국의 개물림 사고 건수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으며 그만큼 관리 규정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는 점차 증가해 작년 한해 2천여건이 발생한 반면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연간 450만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구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 7'


미국의 경우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된다.


영국은 더 엄하다. 영국은 개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주인에게는 14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며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는 일부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 7'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으로는 이렇게 돼있지만 실제로는 조례에 따라 목줄을 매지 않았을 때 5만원,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할뿐더러 단속이 되더라도 대부분 계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4년 동안 목줄 미착용으로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160만원에 불과하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 7'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의무 착용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고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분류되는 '맹견'의 종류가 모호한 것도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법적 맹견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Instagaram 'siwonchoi'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된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는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법이 강화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고를 막기는 힘들다.


따라서 법의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에티켓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몸집이 작은 개라도 함부로 쓰다듬거나 만져선 안되며,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높다면 미국의 '맹견주의' 에티켓처럼 빨간 망토를 두르게 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방법 등을 참고할만하다. 


목줄 안 한 최시원 '프렌치불도그'가 사람 물던 사고 당시 모습슈주 최시원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