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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맺은 성관계로 ‘강간범’이 된 남성

합의 하에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린 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린 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년 7월 18일 글쓴이는 한 여성과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8월 11일 여성은 임신 후 자연유산을 했다며 돈을 요구해왔고 이에 글쓴이는 근거자료를 부탁했다.

 

아무 연락이 없던 여성은 3개월 후 10월 17일 글쓴이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 해당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글쓴이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수소문 끝에 글쓴이는 여자의 직장 근처에 위치한 병원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성관계를 맺은 다음날 오전 문제의 여성은 모텔에서 나온 직후 해당 병원을 찾아 두통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6일 뒤인 10월 23일 다시 병원을 찾아 담당의사에게 소견서 발부를 요청했다.

 

초진 시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짓 소견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다. 

 

의사는 초진시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추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로인해 여성이 병원측과 약간의 언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글쓴이는 해당 여성이 의도적으로 성폭행 증거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형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수사를 진행해 글쓴이를 분노케 했다. 

 

현재 글쓴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글쓴이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