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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아 결국 사고낸 ‘얌체’ 아우디 차량 (영상)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어 접촉사고를 낸 얌체 차량에 소방관이 되려 변상을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via bright635/Youtube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어 사고를 낸 얌체 차량에 되려 변상을 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7일 SBS 모닝와이드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일어난 소방차와 얌체 아우디 차량 간의 접촉 사고를 소개했다. 

 

지난달 30일 권영철 소방관은 원주시 시림면에서 일어난 화재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소방구조차 앞에는 원활한 이동을 위해 '소방지휘차량'이 달리고 있었다.

 

그 때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차량이 지휘차와 소방구조차 사이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정체 중인 1차로를 피해 소방지휘차 뒤에서 편하게 달리려는 꼼수였던 것이다. 

via bright635/Youtube

소방차가 응급 사이렌을 울렸지만 아우디 운전자는 끝까지 길을 비키지 않았다. 

당시 같은 도로에 있던 다른 차량들은 소방차를 배려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지휘 차량이 자회전 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고 아우디 차량은 급히 정차했다.

뒤따라오던 소방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소방구조차량에는 각종 무거운 구조 장비들이 실려있었다. 

소방관의 재빠른 대처로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지만 자칫 위험한 사고가 될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방서 측은 사고접수를 한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방차가 아우디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얌체 차량에 80퍼센트를 변상해야 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소방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었을 경우, 갑자기 끼어들어 멈춘 앞 차량 과실이 80%"라며 "해당 사건의 경우 좌회전 신호였지만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차는 직진으로 통과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끼어들기 운전의 범칙금이 고작 4만원으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전했다.

해당 소방관은 "긴급 출동시 본인이나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보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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