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절 단기 아르바이트, 두 번 우는 청춘
[시급 1만원/꿀알바/추석] 5일간 추석 떡포장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일손을 찾는 공고가 속속 올라옵니다.
한 구인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새 올라온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3천48건에 이르는데요. (9월 12일 기준)
모집 글 상당수가 일주일 이내 근무 기간에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합니다.
짧은 근무 기간과 높은 수당에 인기가 높은 편이죠.
지난 8월 알바천국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명절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었는데요. 귀성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귀포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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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족 대부분이 명절 동안 생활비를 모으거나 명절 잔소리를 피하려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택하죠.
문제는 단기 근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는 현행법상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속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약속했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출근한지 이틀 만에 그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유를 물어도 바쁘다며 연락을 끊어버려서 이틀치 수당조차 받지 못했고요." -박예린(23)씨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유난스럽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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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첫 날 '근로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말하자 점주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고작 일주일 일하면서 유난떨지 말라는 핀잔만 받았죠." -최미래(25)씨
휴게 시간이나 주휴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식사비와 교통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는 46.15%에 달합니다.(알바천국)
*주휴수당 : 유급휴가 없이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받는 수당
"아르바이트가 전부 끝난 후에야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됐어요. 뒤늦게 회사에 다시 연락했지만 이미 수당 지급이 끝났다며 거절하더군요." -강석훈(2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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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때 받는 가산 임금, 근무 중 다쳤을 경우 받는 산재 보상도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사업장 3천99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틈타 반짝 이뤄지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사각지대인데요.
고향 대신 아르바이트를 택한 청춘.
올해는 몸 대신 마음만이라도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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