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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넘어 혼자 사는 여성 10분간 몰래 훔쳐본 남성 검거

창문으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내부를 몰래 들여다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창문으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내부를 몰래 들여다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향신문은 경기도 파주경찰서를 인용해 혼자 사는 여성 원룸 창문을 통해 10여분 동안 훔쳐보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남성 A(42) 씨를 주거침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사이트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인용해 홀로 사는 여성을 쳐다보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홀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당시 "낯선 남자가 창문으로 한참 쳐다보고 갔다"며 "저 상태로 10분 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심지어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해서 그 순간 소리를 쳤다"며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 사진을 찍었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여성 원룸 인근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21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 혼자 사는 원룸 창문에 서서 10분 동안 훔쳐보는 남자홀로 자취하는 여성을 창문으로 훔쳐보는 남성의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