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만취한 외국인에 '1700만원' 술값 바가지 씌운 이태원 주점 사장

인사이트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만취 외국인의 신용카드로 거금을 결제한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업주 이모(42) 씨와 엄모(55) 씨 등 업주 3명 및 종업원 5명을 준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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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외국인 전용 주점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 A씨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6차례에 걸쳐 총 1,704만8,400원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두 달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씨의 주점에 머문 시간은 1시간 40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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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주인 엄씨도 이웃 업주와 짜고 올해 1월 독일인 관광객 B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1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790만원의 술값을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의 모발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고 또 B씨의 모발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업주들이 피해자들의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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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결과 졸피뎀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