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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0대 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절반이 전과 기록이 남지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기가 확정된 실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은 단 1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은 3242명이었으며, 그중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1721명(53.1%)이었다.
절반이 넘는 소년범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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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소년범의 경우 '부정기형'(697명), '집행유예'(395명), '벌금'(94명), '선고유예'(15명), '무죄'(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서 '부정기형'이란 소년범에게 2년 이상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형의 장·단기를 정하고 만약 집행 성적이 양호하거나 교정 목적을 달성했을 시 형집행을 '단기'로 끝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은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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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을 제외하고 형기가 확정된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단 1명이었다. 2015년에는 1심에 넘겨진 소년범 3516명 중 7명이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범 중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1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례로 사기(397명), 폭력(347명), 성폭력(163명), 강도(147명), 상해(109명) 등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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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다.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은 죄질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나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나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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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에도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으며 부정기형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소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