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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심사 대상자 400명 누구인가

지난 3일 SBS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인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대상자를 분석해 보도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SBS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대상자를 분석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인적 사항 공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병역기피자는 연 평균 약 4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해외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병역 기피를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은 인원은 987명이다.

 

이들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시간도 분석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987명 가운데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9~10년인 경우도 53명이나 확인됐다.

 

나이는 2013년 1043명 중 20세가 327명을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는 6명, 34세 3명, 39세는 1명으로 확인돼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원이 줄어들었다.

 

직업은 2013년 무직이 82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이 179명, 회사원은 17명, 서비스 업종은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거주지는 2013년 기준, 경기도 255명, 서울 158명으로 확인됐다. 경남 74명, 인천 65명, 경북 66명, 대구 60명, 전북 52명의 순이다. 

 

서울 각 구별 인원도 살펴보니 2013년 기준 강북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도봉구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북구 10명, 강남구 7명, 서초구는 3명, 송파구는 6명이었다.

 

이 법은 올 6월에 발효될 예정이나 대상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병역 기피자 신상은 빠르면 2015년 말에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병역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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