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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중 우울증으로 자살, 유공자 인정 안돼”

군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군복무중 급성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의 모 부대에 배치된 A씨는 같은 해 3월 해안선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가 군 입대 전까지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낙후되고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부대 측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2001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중 소초장 및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질책 등 가혹행위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일어난 일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힘입어 유족은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판사는 "망인이 근무한 소초가 고립돼 있어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에게만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망인의 자살은 전입 후 보름이 막 넘은 시점에 발생했는데, 그때까지 특별히 관리대상이 될 만한 정황이 없었고, 고충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살을 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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