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어린아이 암매장 한 '진돗개 숭배 집단'의 실체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진돗개를 숭배하며 잔혹한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는 최근 진돗개를 숭배하며 어린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종교 집단의 실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종교 집단은 진돗개를 '영물'로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10여명가량이 모여 공동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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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교주 김모 씨가 한 신도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가 지난 4월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주 김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이에게 '악귀에 씌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아이의 엄마인 최모 씨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으면 다른 신도들과 함께 아이의 시신을 유기해한 것으로 알려줘 더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들이 진돗개를 정말 신으로 믿었는지, 함께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JTBC가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처음부터 진돗개 신을 믿은 게 아니라 중간에 00교를 없애고 강아지를 데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 많은 신도를 모으기 위해 종교를 바꾸고 진돗개를 '영물'로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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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공동 생활을 통해 신도들을 관리한 이유도 드러났다. 이들의 생활비가 모두 신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숨진 아이 엄마 최씨는 이혼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상납했으며 한 신도는 한 달에 수십만원이었던 자신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처음부터 교주 측근의 월급을 계좌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70대 여신도는 노령 연금 전부를 상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혼을 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함께 살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좋다는 식으로 접근해 차츰 공동체 생활이 형성되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교주 행세를 한 김씨는 사실상 돈을 관리하는 총무였으며 공동 생활의 숙소를 제공한 중년 여성 이모 씨가 실질적인 우두머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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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3년 서울 강서구에 시세 2억원 가량의 빌라 3채를 한꺼번에 구입했으며 3년 뒤에는 경기도 용인에 분양가 4억원의 타운하우스 3동을 사들이는 등 공동 생활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교주 김씨와 물주 이씨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신도들이 보내준 돈에서 재산을 증식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교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교주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남은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 숭배하다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진돗개 숭배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악귀 씌었다"며 친딸 살해한 여성, '심신 미약' 이유로 2심도 무죄특정 종교에 심취해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