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부(부장판사 최한동)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올해 3월경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14) 양을 골목길로 불러낸 뒤 강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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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에게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전송하게 했다.
급기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그는 B양이 신고할 경우 범행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B양을 불러낸 뒤 손수건 등으로 눈을 가려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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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B양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시켜 현금 1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이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