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금까지 청소 직원에게 시급 3,750원을 지급해왔다는 충남의 한 빌딩 공고문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번영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빌딩 공고문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공고문에는 "청소직원 아주머니 그동안 급여 90만원, 시급 3,750원이었으나 정부 정책에 의하면 2018년부터 시급 7,500원으로 인상돼 직원 급여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번영회를 소집한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논란이 된 것은 지금까지 청소 직원에게 시급 3,750원을 지급해왔다는 부분이었다.
2017년 최저 임금이 6470원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정도만 준 셈이 된다.
또한 공고문에는 2018년 시급이 7,500원이라 적혀있으나 실제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번영회 소집이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3750원'에 청소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불법을 저렇게 당당히 인증하다니", "이게 2017년에 일어난 일이 맞냐", "무조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등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숫자 키패드에 6과 3이 붙어 있어 오타일 가능성도 있으며 근무시간이 적어 월 90만원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최초 적발 시 누락된 임금을 지불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3년 내 재적발될 경우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로 미국(3.9%), 일본(1.9%), 영국(0.8%)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