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동서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서가 키스방 출신이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30대 초반의 작은 동서가 과거 키스방이 처음 유행할 때 일명 '아가씨'로 일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시동생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과거 키스방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동서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쓴이는 "그런데 시동생은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일도 형(글쓴이의 남편)에게만 털어놓고 다른 가족은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면서 "동서가 예뻐서 그러는지 이혼도 안 하겠다고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해당 글의 '키스방'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등장한 변종 성매매 업소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서울 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에 302건, 2014년 850건, 2015년 1,306건, 2016년 1,261건으로 연 1천 건을 돌파했다.
단속된 키스방 업소 / 사진 제공 = 광주 동부경찰서
이에 전문가들은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판매자·구매자 모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매년 두세 번은 봐야 하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나 같으면 바로 이혼할 듯", "시동생이 보살인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