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세'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조선비즈는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아 240일 기한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 4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와 실제 부과액 기준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제주 자연 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내놓은 행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권고안은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환경파괴가 잇따르고, 환경보전 비용도 늘어나서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 측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환경세'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69.7%(211명)이 찬성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연합뉴스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제주도 방문자들에게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당장 부과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 법 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째 과제로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의 세부 사항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을 넣은 만큼 정부와 여당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안 마련 과정에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광업계 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