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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女 성폭행미수 버스기사 ‘집행유예’

버스 승객으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별을 확인해주겠다며 불러내 성폭행하려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버스 승객으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별을 확인해주겠다며 불러내 성폭행하려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이 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가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승객이었던 A(20·지적장애 2급)양에게 "군대 후임을 닮았다, 남자같이 생겼다"며 접근했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모텔에 A 양을 불러낸 뒤 "성별을 확인해 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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