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남자친구의 단체 채팅방을 보게 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남자 중·고등학교를 나온 남자친구 B씨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다.
B씨는 원래 A씨 앞에서 그 흔한 비속어도 쓰지 않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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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A씨는 단톡방에서 여자친구를 희롱한다는 남성들 이야기를 기사 등으로 접할 때도 '내 남자친구는 다르다'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A씨의 믿음은 B씨가 학창시절의 동성 친구들과 함께 나눈 단체 채팅방을 본 뒤 산산이 부서졌다.
채팅방에서 B씨가 A씨를 부르는 호칭이 '씨X년'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B씨는 친구들에게 A씨의 성감대와 가슴 모양, 좋아하는 섹스 취향 등을 낱낱이 묘사해 전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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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플 때면 약을 사서 달려오고, 기념일마다 꽃다발과 함께 손수 적은 편지를 선물했던 B씨의 이중적인 태도에 A씨는 무척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진짜 B씨의 모습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보고도 아직도 그가 좋아서 헤어지지도 못한 채 단톡방을 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가 받았을 충격이 이해가 간다", "얼른 헤어지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등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7월 단체 채팅방에서의 희롱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단톡방 성희롱'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