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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단톡방서 동료 여기자 성희롱한 남성 기자

언론계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4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기자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KBS 9시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에 이어 이번에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4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기자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6일 KBS 9시 뉴스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톡방 성희롱'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매체가 공개한 30대 남성 직장인 4명의 단체 대화방에는 동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가득 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 남성이 "XX센빠이를 보면 조절이 안된다",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등의 말을 하자 또 다른 남성이 "X먹고 싶다"며 맞받아쳤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의 실명과 신체적 특징, 성관계 여부 등을 리스트로 뽑아 공유하기도 했다.


그들이 작성한 리스트에는 'XXX(이름), 성감대 많음', 'OOO(이름), 가슴 XX 큼, 성관계 횟수 XX회 넘음', 'XX선배, 키스만, 돼지' 등이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KBS 9시뉴스 


인사이트 취재 결과 이들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톡방을 우연히 본 피해 여성 A씨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는 "그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KBS 9시 뉴스 


전문가들은 소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으면 단톡방을 이용한 사람들이 외부에 유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정학 처리된 대학생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인사이트Facebook '동국대학교 대나무숲'


한편 지난 3월에는 동국대학교 학과 남학생 11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이들은 "우리 학교 근처에 ○○여대 있다"며 "저기 남는 구멍 있어요?"라고 말하며 타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모욕을 일삼아 여론의 공분을 샀다. 


"여대에 남는 ○○ 있나요?" 동국대 단톡방 '성희롱' 논란동국대학교의 한 학과 남학생 11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