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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 후 장기미제 사건 '6건' 이나 해결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장기미제사건을 6건이나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황산테러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장기미제사건을 6건이나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군은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숨을 거뒀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해왔고, 이에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용교 의원에 의해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고, 같은 해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2008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전국적으로 270건에 달한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중 2002년 구로구 술집 여주인 사건,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전남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등이 모두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태완이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미제 사건은 6건에 이른다.


이에 살인죄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악범죄에 사형선고 해야"…드들강 살인에 항소한 검찰검찰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드들강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