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희롱 남성장교에 첫 계급강등 중징계
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후방 지역의 모 사단사령부가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중령은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여러 차례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국방부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국방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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