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혹성도 '모전여전'인 걸까.
내연의 관계에 있던 70대 재력가를 납치해 청부살인한 뒤 시멘트로 암매장한 모녀의 엽기적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4)씨에게 징역 30년을, 미국 국적을 가진 친딸 후쿠시마(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주도한 배씨는 성씨와 9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며 무려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제 기간 동안 내연남인 성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성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결별한 후 만족할 만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1일 배씨 모녀는 흥신소 직원과 지인 등을 동원해 수십억대 재력가인 성모(72)씨를 파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자택 주차장에서 납치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어 성씨를 4일 동안 굶긴 후 노끈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배씨 모녀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벽돌을 쌓아 공간을 만든 뒤 성씨의 사체를 넣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후쿠시마씨는 범행 당시 만삭의 몸으로 공범들을 섭외하고 납치 살해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밧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노끈으로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끔찍하게 사체를 은닉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모녀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납치한 흥신소 직원 김모(24)씨, 배모(24)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가담 정도가 미미한 허모(24)씨 등 6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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