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지적장애 의붓딸 성추행한 계부에 징역2년?


 

지적장애 의붓딸을 성추행한 비정한 계부에 징역 2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에게 키스와 몸 씻기기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18)에게 자신의 몸을 모두 씻길 것을 강요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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