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의붓딸을 성추행한 비정한 계부에 징역 2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에게 키스와 몸 씻기기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18)에게 자신의 몸을 모두 씻길 것을 강요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