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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적"…올해 추석 최대 10일 쉰다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최대 10일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최대 10일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정 시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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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져 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하루 경제 효과만 최대 1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1조 6,42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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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공공기관과 관공서 등에는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면 민간 기업들도 많이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에 이어 오는 추석 연휴에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실현해 직장인들이 달콤한 가을방학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공약한 문 대통령···지정 시 10일간 '황금연휴'오는 10월 또 한 번의 황금연휴가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