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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석영 기자 =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재판 중 검사가 황당한 발언을 해 분노를 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시민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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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7시간 동안 열린 재판에서는 법정이 소란스러워지는 사건이 있었다.
송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송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황당한 질문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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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외에도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당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잣대로 삼는 '법리'가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거라는 비판이었다.
이와 관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검찰의 저급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재판이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강석영 기자 seo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