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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형량 낮다며 '징역 2년' 더 늘린 판사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만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 8년을 깨고 형량 2년을 더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익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팔다리 깁스를 해 움직일 수 없는 의붓딸 B양(14)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엔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A씨는 B양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2015년 4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으며, 직장을 찾아가거나 남자친구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2월 B양에게 "다시는 성관계하지 않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B양은 진술 과정에서 "A씨가 스무 살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해 그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심에서 A씨는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서를 써주고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륜에도 관심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기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3자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리한 조건들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낮은 형량은 소년법 때문"…개정 추진한다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