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차량에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 받는 아파트들
아파트 단지에 외부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매연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통행료'를 부과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외부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부과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지난 6일 MBC는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 보도했다.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로 단지 입구 차단기에는 '외부 차량 요금 징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외부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2천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과 맞닿아 있어 외부 차량 통행이 많아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은 "매연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수년간 이 아파트 단지를 무료로 통과해온 주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인근 주민은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도 일반 통행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