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스토킹 당했다'는 20대 여성 허위문자 때문에 자살한 고등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석영 기자 = '스토킹 당했다'는 20대 여성의 허위문자에 괴로워하던 한 고등학생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 18분경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동호회 회원인 고등학생 B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B에게 1년 동안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B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으며, 자신과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B군을 만난 적도 없었다. B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것 또한 거짓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치 B군과 실제 대화한 것처럼 꾸며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자 이에 괴로워하던 B군은 결국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진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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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아저씨에 '수면제' 먹여 성추행한 청년 약사만취해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다시 성추행한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석영 기자 seo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