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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은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PC방에서 음란물을 틀어놓고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화면 밝기를 조절해 달라"며 근처로 오게 한 뒤 음란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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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알바생이 항의를 했음에도 A씨는 또 음란물을 틀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여성 알바생 말고도 다른 여성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