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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via YTN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8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산 심판을 신청한 이후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선고가 나오느냐 아니면 청구가 기각되느냐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느냐를 놓고 법무부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통진당은 "당의 강령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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