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via YTN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8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산 심판을 신청한 이후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선고가 나오느냐 아니면 청구가 기각되느냐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느냐를 놓고 법무부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통진당은 "당의 강령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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