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제주도에서 스쿠터 수리비 ‘바가지’ 쓴 여성 (사진)

 via 온라인 커뮤니티

 

기분좋게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억울하게 '덤터기'를 썼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우도의 한 대여점에서 빌린 스쿠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인으로부터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글쓴이는 지난 주 친구와 함께 우도를 여행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추천받아 3시간을 대여했다.

 

대여 과정에서 주인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글쓴이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 후 '무보험' 란에 서명했다.

 

대여 시간에 맞춰 렌트한 스쿠터를 돌려주러 가던 중 글쓴이는 굴곡진 길에서 스쿠터와 함께 넘어졌고, 이 사고로 우측 백미러와 스쿠터 앞쪽에 흠집이 났다.

 

사고를 확인한 대여점 주인은 "나는 소유권이 없고, 스쿠터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다"면서 공급 업체에 연락했다.

 

잠시 후 공급업체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수리비는 68만 5천 원으로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었다.

  

via 인터넷 커뮤니티

 

견적을 내기 전 "최대한 고쳐쓰겠으니 걱정말라"던 주인은 또다른 흠집들을 지적하며 "이거 전부 교체해야 한다"며 태도가 바뀌었다. 

 

대여 당시 'ATV, 전기자전거, 삼륜스쿠터' 중 소음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스쿠터를 추천한 주인은 사고 견적을 받은 후 "원래 스쿠터의 사고처리 비용이 가장 커서 추천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한 문제로 법적공방까지 갔다며 자신의 피해 사례를 들먹이는 주인의 고압적 태도에 글쓴이는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해당 대여점은 이미 여행객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덤터기를 씌우기로 소문이 나 있는 업체였다.

 

글쓴이는 억울한 마음에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조언을 구했고 내역서를 살피 지인은 "분명히 금액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수리 청구가 있다"고 했다.

 

현재 글쓴이는 결제했던 카드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며 대여 점주와 과다청구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via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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