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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女투숙객 성폭행한 30대 주인 징역 3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주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주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9)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 주모(24)씨를 빈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주모씨가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고려할 때 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동종 전력이 없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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