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오늘은 '세계 조기 퇴근의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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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점심 먹고 이대로 퇴근하고 싶다!!"


매일 조기 퇴근을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세계 조기 퇴근의 날'이 돌아왔다.


6월 2일 오늘은 '세계 조기 퇴근의 날(Leave The Office Early Day)'이다.


이는 미국의 노동 전문가인 루나 스택(Laura Stack)이 노동자들에게 생산성과 사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했다.


안타깝게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한 날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기념일이 지정된 데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 세계 여러 노동자의 현실이 뒷받침 돼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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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1,766) 보다 347시간 많은 시간을 일한 셈인데 이는 일수로 계산하면 무려 43일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최근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사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동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최대 광고회사에서 한 신입사원이 장시간 초과 근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 또 일본 야마구치 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세 여성이 돌연사했다. 과도한 업무에 따른 심장질환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 노동국은 해당 업체를 압수 수색하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해 감방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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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러 난제가 산재해 있어 실제 노동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달 내로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문제 삼았으며 노동자 역시 근로 시간 저하에 따른 임금감소가 부담이 돼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세계 조기 퇴근의 날'을 기념해 오늘 하루 정도는 상사의 눈치 보지 말고 칼퇴라도 하는 건 어떨까.


마침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기도 하다.


주 36시간 초과근무로 '돌연사'한 30대 홈쇼핑 직원일주일 동안 36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등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홈쇼핑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