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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초과근무로 '돌연사'한 30대 홈쇼핑 직원

일주일 동안 36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등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홈쇼핑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일주일 동안 36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등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홈쇼핑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정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경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정 씨는 결국 37세 나이로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정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 홈쇼핑 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하다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품 판매 기획 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매일, 매주 실적을 비교해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에 달했으며 사망 1주 전에는 36.16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서비스팀으로 부서 이동을 한 뒤에도 정 씨는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망 당시 정 씨는 37세로 젊었고 숨질 무렵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정 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사망과 업무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